2분기 손실보상 지급에 관해 중기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65만 개사)중 올 4월 1~17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에 따른 손실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총금액은 8900억 원이며, 하한액은 100만 원부터 입니다.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해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의하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보상대상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 개 사가 해당됩니다.
보상 규모 및 하한액
총 8900억원이며, 보정률은 100%입니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2분기 신속보상 규모
총 지급액 7700억 원(전체 보상금액의 87%)이며, 규모는 57만 4000개사(손실보상 전체 대상업체의 88%)입니다.
이 중 56만 6000개사의 보상금은 확정 됐다고 합니다. 지난 분기 정선이 아직 끝나지 않은 7400개 사는 추후 안내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소상공인손실보상.kr
오늘 29일 오전 9시 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분기 정산이 진행 중인 7400개 사는 정산이 끝난 후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의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2년 9월 29일 ~ 2022년 10월 14일 까지 매일 4회 지급. (단 주말 공휴일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
다음 달 4일부터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확인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 보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 요청과 확인 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10월4~11일(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 제외 4일간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문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
소상공인손실보상 | 소상공인손실보상114
소상공인손실보상 온라인 채팅상담.
손실보상11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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